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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생에너지’ 두 마리 토끼 잡는 ‘계획입지 의무화’ 추진 필요

2025-08-01 13:21
링크로 이동 [출처 : 라펜트]

풀씨행동연구소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7월 29일(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생물다양성 공존모델에 입각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의무화법, 필요성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공존의 원칙 안에 지속가능한 전환을 이뤄야 한다”라면서, “숲과나눔은 생물다양성보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양립 가능한 공존모델을 모색해 왔고, 오늘 이 토론회는 그동안의 논의를 제도적 틀로 확장하는 뜻깊은 자리”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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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핵심 목표”라면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은 회피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회피 대상지 외에 훼손지, 농경지, 개발제한구역 등 상대적으로 생물다양성이 낮은 곳 중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주요 도시와 인접한 부지를 분석하여 ‘공존지역’으로 개념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연구를 통해 박 교수는 ▲‘공존지역’의 이론적 잠재량이 503~719GW이므로 생물다양성과 재생에너지 확대하면서 탄소중립 달성 가능함, ▲보호지역 확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토지이용계획의 전략적 조정 필요, ▲송전망 계획 동시 수립 필요,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과 지역 수용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초 잠재량을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 방식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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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소장도 발제에서 “국내외 풍력발전 사례를 보면 초기 시범사업 단계가 지나면 확대 과정에서 난개발로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후 계획입지 방식이 도입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산지 태양광 갈등의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의 대안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박지혜 의원과 풀씨행동연구소가 힘을 모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신 소장은 법안을 소개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면적의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의무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시 생태계우수지역 회피, ▲사업단계별 생물다양성 영향 회피 및 상쇄 방안 수립 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정부 공간계획 권한과의 통합적 제도 운용, ▲생물다양성 관련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세밀한 검토,▲농업 공간계획 정책과의 연계, ▲법제도 간 정합성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발제 후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 가운데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원중필 산업통산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 등 6명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이어갔다.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중심에 둔 전략적 계획입지 의무화는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재생에너지는 생물다양성을 희생시키는 개발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 차원 사전 입지 발굴이 중요하다”라며 도시계획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팀장은 “재생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이지만,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논의”라며 “속도뿐 아니라 방향과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주민을 단순한 설득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사업의 동반자로 참여시켜야 한다”라며 주민 참여 절차 보완을 제안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과거 우리나라의 계획입지 실패 원인은 ‘규제’의 관점에만 머무른 것”이라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며 제도적 방향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지자체 맞춤형 입지계획과 주민 참여 거버넌스 강화 및 확대”를 강조했다.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해 도시계획 및 도시정책 차원에서 현행 법률 개정이 지자체의 실효적 노력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법률 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개정안 목표와 후속 영향, ▲법·제도적 정합성,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법 시행을 위한 지자체 역량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육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의 계획입지를 포괄하는 상위 법률이 필요하다”라며 법안 확대를 제안했고, “지역별로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형태를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영국의 사례를 들어 재생에너지 발전의 현황을 보여주는 공간정보 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중필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집적화단지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이 계획입지의 한 형태”라면서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급 속도에만 치중하지 않고,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며 지자체, 환경단체 등과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 시의적절한 대안”이며,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시계획적 접근으로 의무화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뜻을 모았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촉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숲과나눔도 재생에너지와 생물다양성의 공존모델 제도화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물다양성 공존모델에 입각한 계획입지 의무화’ 제도는 지난 4월 박지혜 국회의원(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재생에너지 입지를 지자체에서 환경과 주민 수용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적 입지로 바꿔, 갈등을 줄이고 생태적·효율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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